[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오는 25일부터 6월12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점검에 나선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는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됨에 따라, 이를 불법으로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외국선박에서 연료유를 빼돌린 뒤 이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보관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점검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고의로 미작동하는 등 불성실 급유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밀수신고 절차 등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급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단속과 자체분석 결과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성실급유업체는 세관 검사 등을 최소화해 기업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김윤식 세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연료유의 국내 불법유통 방지와 성실업체 경영활동 지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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