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일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위반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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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일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위반시 징역 2년'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5.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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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가 10일 인천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발표문을 통해 “10일 오후 8시부터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서울 이태원 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 출입자로 인천시 거주, 거소, 직장, 기타연고를 둔 사람은 코로나19 검사 및 대인접촉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인천시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텐드바, 캬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 10일 오후 8시부터 2주간 강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건강진단,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에 근거한 조치로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에는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신규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입원 및 근무조치를 할 수 있다.

박 시장은 "현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며 철저한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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