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발의한 '지하안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국토교통위 통과
상태바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한 '지하안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국토교통위 통과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05.10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윤관석 의원 사무실]
[사진=윤관석 의원 사무실]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 심사한 57개 민생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지하안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등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국토위에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도 국토교통위원회는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