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인천시의원, 송림동 APT공사 시 정책부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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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형 인천시의원, 송림동 APT공사 시 정책부재 질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5.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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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동구 송림동 파크푸르지오 48층 아파트 사업과 관련 인천법원이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남궁형 인천시의원이 6일 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관련 인천시 도시계획 및 주택계획에 대한 원칙과 정책부재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남궁형 의원은 이날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인근 아파트는 일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며 동짓 날 기준 하루 일조량이 348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일부 세대는 하루 단 1분의 햇빛도 볼 수 없는 곳도 있다”며 “인천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인천법원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일조권 문제 등을 받아들여 공사가 진행 중인 총 2,562세대 중 220세대를 감해 건설하도록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며 “인천도시공사가 48층 초고층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해당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 일조권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사업추진으로 인근 주민은 물론,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는 서민들에게 실망감과 좌절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엄청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300만 인천시민의 혈세로 채워져야 하는 만큼, 인천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남궁형 의원은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가 100%출자한 공공기관”이라며 "사태가 커지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인천시는 무엇을 했는지 사업추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이번 문제와 관련한 인천시의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시민편의 증진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관심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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