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 총 107억 원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올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의 30%를 감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유통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문화시설 및 관광시설 등 교통유발부담금 약 74억 원이 감면된다.
또 도로·하천 점용료의 25%를 감면, 음식점, 도소매점, 주유소, 업무시설과 양어장 및 선착장 등 도로·하천을 점용허가 받아 이용하는 민간사업자 등 약 33억 원 점용료가 감면된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점용료 감면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납기연기 및 분할납부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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