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소형 유조선 이중선저구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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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소형 유조선 이중선저구조 점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5.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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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600t 미만 소형 유조선 이중선저구조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1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중선저구조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관내 600t 미만 소형 유조선은 단일선저에서 이중선저 구조를 갖춰야만 운항이 가능하다.

인천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령 30년 이상 유조선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제도와 이중선저구조 변경 안내 및 홍보를 진행, 이중선저 구조 변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령 50년 이상 운항선박도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 미이행 운항선박은 행정처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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