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해운물류업계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문턱을 낮춘 2020년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30일 공사에 따르면 최소 물동량 증가율을 예년 5%에서 2%로 조정했으며, 환적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선사별 최소 처리량도 기존 반기별 3천TEU에서 연간 8백TEU로 낮춰 기준을 변경했다.
인천항 물동량 유치에 기여한 선사, 화주 및 포워더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코로나19 발생기간 중 인천항을 이용한 선사를 대상으로 특별 인센티브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
선사 인센티브는▴신규항로 개설 ▴물동량 증가▴환적화물 처리▴코로나19 기간 중 물동량 처리 선사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화주·포워더 인센티브는▴전략지역 수출입 화주▴냉동·냉장화물 수출입 화주▴전자상거래 수출입 화주▴수출물동량 증가 포워더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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