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이다.
올해 94,875호에 대한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 주택소유자 열람 및 의견 수렴,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68%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부평구(6.04%)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동구(2.92%)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군·구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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