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R&D '수행기간 3개월 연장' 및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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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R&D '수행기간 3개월 연장' 및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50%' 지원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4.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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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구개발지원 기업 151개 전수조사..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 토로..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연구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간 3개월 연장'과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통상 1년 정도의 과제 수행 기간 내에 목표한 기술개발을 마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약속된 과제 수행기간 내에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원 받은 연구비를 환원해야 한다.

도는 올해 코로나19로 부품 수급이 어렵고, 물리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 자가격리 등 인력활용 제한등의 수행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151개사에 대해 온라인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68.8%인 104개사가 조사에 응답했으며 이 중 81%가 매출감소 및 생산감소로 인한 자금경색을 토로했으며 기술개발을 진행중에 재료수급 등의 차질에 따른 일정지연(37%), 연구인력의 휴직·퇴직이나 신규채용 지연 등에 따른 어려움(19%) 등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신청기업에 대해 과제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행보증보험 수수료’도 50%를 지원하기로 하고 수요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시흥 소재 ㄷ사의 연구책임자 ㅇ전무는 “현재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산 센서류 및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대체품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제품 성능 검사 의뢰에 있어서도 범정부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어 물리적·시간적 한계가 있다”며 “정책적으로 연구개발 기간의 연장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준다면 기술개발 뿐 아니라 기업경영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일시적 경영애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연구개발 활동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도에서 먼저 이 같은 고충을 파악해 정책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연구개발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물꼬를 터준다면 지원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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