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급 사업 대상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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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급 사업 대상자모집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4.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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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1,100여명, 오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모집
월 30만 원씩 3개월 간, 총 90만 원의 지원금 지급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차 사업을 진행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과 더불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만 35~59세 여성으로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도내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다. 인원은 1,100여명을 선정 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지원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담 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금은 총 90만 원으로 각 시·군 지역화폐를 3개월간 3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

지원금으로는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교습 비 △자격증취득 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주관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 등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6월 중순까지 결과를 발표해 예비교육을 거친 후 취업지원금을 첫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 잡아바(apply.jobaba.net) / 경기도워라밸링크(13b.gg.go.kr)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1522-3582)

한편, 1·2차 선발된 대상자는 2,400여명으로 취업지원금(지역 화폐)을 지급받아 자발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새일센터 등 취업전문기관의 취업서비스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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