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중부소방서가 24일 봄철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법 8조에 따라 2017년 2월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신속한 인명 대피와 초기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소화기는 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 위력을 가질 만큼 효과적이다.
하해근 예방안전과장은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정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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