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사전 상담, 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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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사전 상담, 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 안내
  • 인천연수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경위 허상립
  • 승인 2020.04.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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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사건의 선별 입건 필요

인천연수경찰서 허상립 경위
인천연수경찰서 허상립 경위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여기서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여러 가지의 유형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으로 불린다. 심각하게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일본(日本)의 146배의 고소·고발이 되고 있어 피의자의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고소·고발인의 말 한마디로 피고소·고발인을 피의자로 만들어 형사절차에 연루되는 고통을 겪게 한다는 점이다. 이를 보면, ‘일단 고소·고발부터 하고 보자’는 법문화를 낳았고, 민사사건의 형사화 경향을 가져 왔다.

고소·고발로 절차적 고통을 줌으로써 민사 분쟁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피고소·고발인을 압박하고, 형사절차에서 드러나는 서류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민사재판의 증거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상 범죄인지를 전제로 한 수사와 범죄혐의 유무의 확인 단계인 ‘내사’로 구분해 일단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의 전 단계 편입시켜 새로운 실무절차를 만드는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실무상 경제범죄의 경우 고소장 수리를 보류하고 합의 및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고소를 반려하는 ‘고소장 수리보류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고소·고발 사건의 선별 입건법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 피해 예방

우선 경제범죄에 대한 사기, 횡령, 배임죄에 있어서 개인에게 일어난 재산상의 피해와 관련하여 형법은 그 가운데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서 형사처벌하고 있다.

반면 민법은 개인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경우와 사기, 횡령, 배임죄 구별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국가형벌권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충족 될 때만 그 행위의 책임을 물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범죄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흔히 일상생활 속에 벌어지는 계약관계, 동업관계, 투자관계, 금전차용 등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실현 또는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와 변제할 의사 능력이 있는지(기망행위 꼼꼼히 살펴봐야 함) 등 면밀히 따져 봐야 하고, 차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상태, 소득, 채무 등 확인이 필요하며, 좀 더 확실하게 해 둔다면 부동산·동산 양도담보 매도담보 계약 체결, 근저당권설정, 가등기, 가압류 설정 등을 통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피해결과에 대한 회복은 쉽지 않음)

다음은 요즘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알아보자. 사이버 범죄란 인터넷 물품사기, 계정의 해킹, 몸캠피싱, 댓글 명예훼손, 사이버 도박 등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특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보고 구매자에게 마치 물품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만 받아 편취하는 수법이 전체 사이버 범죄 중 가장 많이 접수가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구매 전에 사이버캅 앱을 통해 상대방의 휴대폰, 계좌번호가 사기로 신고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하자며 링크를 보내는 경우 피싱사이트 알 수 있으니 반드시 사이버캅 앱을 통해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만약 사이버몰 운영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한 후 거래하는 것도 좋은 예방 방법이다.

따라서 피해정보 사전 확인, 안전결제이용,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의, 사행성 판매 주의(요즘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매 사건 주의), 직거래 등을 통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

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아보자. ‘보이스피싱’이란 목소리(Voice)와 낚시(fishing)이라는 영어가 합쳐진 것으로, 전화로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번호 등의 중요한 개인 정보들을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①세금과 연금을 환급하기 위해 ATM기로 유인하는 형태, ②신용카드나 은행사를 사칭해서 이용대금 연체나 도용당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을 한 사례 ③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인해 연락했다며 은행 계좌번호와 신용카드번호에 대해 물어보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형태 ④가까운 주변인들, 친인척,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 ⑤범죄에 연루됐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 요구하는 사례 ⑥대학입시 합격 등의 이유로 아직 사회초년생인 20대를 겨냥한 수법도 유행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SNS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기 ②가족과 자녀와 가까이에 있는 친구, 지인 연락처를 알아 놓기 ③전화로 개인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면 절대 대응하지 않기 ④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즉시 알 수 있도록 모바일 문자서비스 이용, 은행계좌 어플을 깔아 수시로 확인 ⑤발신자 제한 표시로 오는 전화, 국제전화는 받지 않기 ⑥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한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주의 ⑦누가 보낸 건지 모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바로 삭제 ⑧핸드폰 어플도 꼼꼼히 살펴보고 다운받는다. 반드시 명심할 것은 정부기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 유선 상으로 사람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출사기에 대해 알아보자. 전화, 문자 메시지로 무이자 당일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등 여러 대출 관련한 문자 내지 전화를 통하여 사기를 시도하고 있다. 대출 상담, 대출 알선을 가장해서 접근을 한 다음 신용등급 조정이나 대출 수수료, 대환대출금상환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 사기 대부분은 스팸 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화 등 불특정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출 광고를 통하여 발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대출 여부는 고객의 신용등급, 재산상태, 채무내역,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결정한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대출 광고는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금융상호, 여신협회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출 금리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광고는 대출사기 업체의 광고일 가능성이 크므로 무조건 의심을 하여야 한다.

대출을 빌미로 통장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휴대폰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보안카드, 문자 메시지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출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 신용정보가 대출 사기범에 넘어가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발생하는 등 범죄이용(대포통장, 대포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인천연수경찰서에는 변호사 단체와 연계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 접수를 줄이기 위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나 처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건은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상담하여 반려 또는 적절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지급명령신청, 이행권고결정, 소액재판절차 등)와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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