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강화군이 오는 20~24일까지 소상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가접수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일과 14일 총 1,399명에 대해 11억9천670만 원을 지급했으며,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해 추가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소상인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서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업종은 10개에서 43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오는 20일 공고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경제교통과(☎032-930-33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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