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인천지역 항공·항만업계에 1271억 원 규모 경제지원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은 현행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세율을 낮춰, 약 28억 원(121대)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지방세 납부연장, 분할납부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공사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4월에서 10월로 6개 월 연장하고,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각각 9월과 11월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취득세와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올 12월까지 최대한 연장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전체 규모는 1243억 원으로 예상된다.
박남춘 시장은 “공항·항만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시·군·구는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합심해 관련 업계와 종사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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