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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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우선 설치
  • 장석호 기자
  • 승인 2020.04.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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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0년 90개교 133대를 시작으로 3개년에 걸쳐 263개소 설치...예산은 약 121억(국비 포함) 투입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운영부]

[미디어인천신문 장석호기자] 3월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인천시는 스쿨존 내 신규 무인단속장비를 2020년 90개교 133대를 시작으로 3개년에 걸쳐 263개소에 설치하고, 예산은 약 121억(국비 포함)을 투입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인천시, 인천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진단 중에 있다.

공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별 교통사고 위험지수, 과거 사고유형, 보행조건,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거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소에는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정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 위치에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은정 지역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인단속장비, 신호기 등 하드웨어적 안전시설 기술지원외에도 운전자 노력에 더해 보호자와 교사 그리고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며 "경영방침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의식 배양에도 공단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인천시, 인천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는 ‘어린이 사망사고 ZERO화’를 위해 투트랙(안전시설+교육)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통학로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관내 교통사고 위험 체질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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