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민 옹진군수 "소득 상위 30%에 35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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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민 옹진군수 "소득 상위 30%에 35만원 지원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4.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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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옹진군이 소득 상위 30%에 3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정민 옹진군수가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지역사회안정화 종합 대책 7가지를 발표했다.

장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지원, 주민세 감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어업 보조사업 확대, 종교단체 방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긴급재난생계비 지원과 관련,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득 상위 30%는 인천시 지원금 25만 원에 군 예산 10만 원을 더해 35만 원을 지원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선 사업체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 1천383개 소상공인을 위해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속 개정, 기존 5천만 원이던 특례보증을 2천만 원을 추가해 대출을 7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3개 월 간 대출 이자 3% 이내로 전액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또 주민세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최소 3만7천5백 원에서 최대 37만5천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유재산 임차인 중 코로나 여파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 연장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 사용 중인 임차인은 6개 월 간 사용료 산정 적용률을 2.5%로 낮춰 적용한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료는 4개 월 간 100% 감면하고, 농·어업인 유통물류비 자부담율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추고 지역 74개 종교단체에 대한 방역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장정민 군수는 “오는 19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만큼 관광객들은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옹진군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민들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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