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자가격리 위반 20대男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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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자가격리 위반 20대男 경찰 고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4.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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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남동구가 2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 남동구는 부평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20대 남성 A씨를 최근 수차례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한 혐의로 관할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11~21일까지 담배구입을 위해 외출이나 차량운행 등 3회에 걸쳐 자택을 무단이탈했고 계속된 공무원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구는 A씨의 이런 행동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정부방침은 물론 국민정서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 판단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고발했다.

1일 현재까지 남동구 누적 확진자는 9명이며, 접촉 의심자 및 해외입국자 등 총 159명의 자가격리자에 대해 담당공무원 1:1 지정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면 무관용 원칙으로 경찰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 위반 시, 오는 5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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