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 4월 1일] 서울 천호대교 시내버스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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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 4월 1일] 서울 천호대교 시내버스 추락사고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4.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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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1988년 4월 1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천호대교 남단 약 200여m 지점에서 승객 54명을 태운 시내버스가 약 20여m 아래 강물로 추락한 사고이다.

서울시 시내버스(광역버스,지선버스,간선버스,순환버스)
서울시 시내버스(광역버스,지선버스,간선버스,순환버스)

▲ 사고 경위

수도교통 소속 572번 시내버스가 천호동 방면으로 운행 하던 중 앞서 달리던 차를 추월하여 하기 위해 1차선을 시속 약 100km로 달리다가 왼쪽 앞바퀴가 터지면서 중앙선을 넘었으며,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조향 핸들까지 놓치면서 제동조차 시도하지도 못한 채 반대편 난간 8개를 부수고 약 20m 아래 강물로 추락했다.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경비 절감의 이유로 무모하게 사용한 재생 타이어가 사고의 직접적인 화근이었다.

또한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난폭 운전을 하게 된 것이 사고를 일으킨 주요원인이었다.

▲ 피해

이 사고로 승객 19명이 사망하고 35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구급차 2대와 시내버스 1대가 파손되었다. 수심 약 2~3m의 얕은 강바닥에 차체가 곤두박질했다.

사고 발생 시간이 학생들의 하교 시간과 맞물리는 시점이어서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추가 사고도 발생됐다. 완파된 시내버스의 인양 과정에서 동원된 기중기의 대형 철빔이 인근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 2대와 추돌하기도 했다.

▲ 사고 이후

정부는 이 참사를 계기로 영업용 버스 앞 바퀴에 재생 타이어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들어 시내버스 회사 대표 및 전무 등 경영진과 사고 버스 승무원 및 검수원 등이 대폭 구속기소 또는 교체되었으나 사고 버스 운전기사는 1989년 2월 22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출처: 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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