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청년저축계좌' 4월 7일 부터 대상자 모집
상태바
연수구 '청년저축계좌' 4월 7일 부터 대상자 모집
  • 장석호 기자
  • 승인 2020.04.01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월 10만원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 시 월 3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으로 3년 뒤 1,440만원 수령 가능

[미디어인천신문 장석호기자] 인천 연수구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립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통장 가입 기간내 1개 이상)을 취득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아 3년 뒤 1,44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장려금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주택자금, 창업자금,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적립된 금액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시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7일(화)부터 24일(금)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모집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도모와 자립기반의 조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에 많은 시민들이 가입해 희망을 키워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