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 4~6월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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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4~6월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응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3.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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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부해양경찰청]
[사진=중부해양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중부해양경찰청이 4~6월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응에 나선다.

31일 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꽃게 성어기인 4~6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과 한·중어업협정선 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군2함대사령부, 서해어업관리단 등과 선제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3년간 NLL 부근 불법조업 외국어선 출현은 하루 평균 38척이지만 4월~6월에는 56척으로 증가, 한·중어업협정선 부근도 76척에서 84척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증가할 것에 대비, 최대 경비함정 20척, 항공기 1대를 입체적으로 증가배치 하는 등 하늘과 바다에서 불법조업 의지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대비, 퇴거 및 차단 중심의 단속을 해, 검문검색시 경비함정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방역작업을 하고 선원격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오윤용 중부해경청장은 “우리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는 특별단속 총 4회, 경비함정 증가배치 등 선제적 단속 결과 나포 22척, 퇴거·차단 4,804척 실적으로 담보금 13억3천만 원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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