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재산 임차인 45억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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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재산 임차인 45억원 지원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3.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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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 공유재산 임대요율이 50% 감경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사용·대부료 등 임대요율을 50% 감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경 계획을 마련, 지난 27일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지원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 말까지 6개 월이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사용용도에 대해 감경혜택을 줄 계획이며, 별도 피해입증 없이 지원기준에 따라 인천시에서 일괄 감경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대요율 감경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지하도상가를 포함해 3천921곳에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요율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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