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스킨스쿠버 안전하게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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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스킨스쿠버 안전하게 즐기세요"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3.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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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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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수중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업계 의견 등을 수렴,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과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수중레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하며, 점검시에 작성한 안전점검 목록은 작성 후 2년 간 보관해야 한다.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는 활동인원 5명 당 1명 이상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해야 하고, 활동자는 야간에 수면 위에서 위치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발광조끼‧띠 등을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또 전문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 자체 안전교육 인정 방법도 마련했다. 앞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교육도 인정, 수중레저사업 종사자가 수월하게 교육을 받게 될  전망된다.

아울러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착용해야하는 발광조끼‧띠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소형 LED 라이트 등 발광장비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27일 고시 발령 후 오는 4월26일부터 시행되며,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개정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이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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