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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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최대 50만원 지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3.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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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58억 원(3.16%↑) 증가한 11조 6천175억 원으로 재난관련 기금 860억 원, 군구 분담비 510억 원, 경제대책 158억 원을 포함, 5086억 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것이다.

시는 우선 긴급생활지원 패키지 1326억 원 중 생계가 어려운 피해계층을 위한 긴급재난생계비로 1220억 원을 지급하고, 특수고용직 생계비 150억 원과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 원 등을 지원한다. 26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가 지원대상이다.

긴급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 원으로 지역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며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30만 원, 3인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을 받게 된다.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휴업 상태인 방과 후 강사, 학원강사, 학습지방문 강사, 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 강사, 관광가이드, 통역사, 아이돌보미, 방문요양보호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등이다. 지원금은 20만∼50만 원으로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지원된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원 모두 세전소득액 합산액이 474만9천 원이다.

또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635억 원을 지원,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7만8천 곳 상하수도 요금을 4개 월 간 50% 감면하고,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60억 원이 지원된다.

긴급재난생계비는 4월 초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안 확정 즉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27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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