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24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도 운영제한 대상 시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업종은 오는 4월5일까지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주요 준수사항을 보면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 간 적정 간격 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이다.
시는 각 군구를 통해 관할 지역 대상 시설·업종 사업장 예방조치사항 안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현장점검, 준수사항 미 이행시 행정명령 통해 집합·집회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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