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상태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3.24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처 위해 .. 재원 1조 3,642억 원 확보..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 후 3개월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이재명 지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경기도 도민에게 전체에게 지급되므로 의미가 크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2020년 2월말 기준 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 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가 대상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 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지급 방법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는 단기간에 전액을 소비하게 해 가계지원 효과와 기업,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또 부족 재원은 지난 주에 발표한 저 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긴급 기자회견[사진=경기도]
긴급 기자회견[사진=경기도]

이날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전하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 한다”고 간절함을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