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인 지원..."임차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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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인 지원..."임차료 50%"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3.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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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강화군이 코로나19 피해 소상인 임차료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 20일 폐회된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계약이 체결돼 있는 소상인으로 월 임차료 50% 이내,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 예산 범위에서 3개 월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신청은 다음 달 조례가 공포된 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자이면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인 중 임차인에 한해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지원업종 및 지원기간 등을 심의·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무점포 사업자, 유흥·사치·불법도박·향락 등 업종과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임차 소상인에게 임차료를 적접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경제교통과(☎032-930-33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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