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23일부터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한다.
부서 내 확진자 발생 시 집단 격리와 폐쇄로 인한 업무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자녀 돌봄 대상 가정, 임산부를 우선순위로 고려, 정부 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재택근무를 결정했다.
사무실 내 최소 필수인원으로 부서별 업무를 수행하고, 상황실 및 대민업무 담당자 또는 지정 필수요원은 제외된다.
소속 파출소와 경비함정은 기존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정박함정의 경우 긴급상황 대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별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2부제, 청사 출입구 일원화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