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입증 항공기 탑승 가능
상태바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입증 항공기 탑승 가능
  • 미디어인천신문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3.20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부터 실행
정부 24 웹설치 전자증명 다운받아야

내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이동통신(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증명은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2020.상반기)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더라도 시장출시·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정부24 앱을 설치하면 된다.


또한,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만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