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입원.격리 최대 145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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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입원.격리 최대 145만원 지원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3.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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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된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로 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 및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사람으로, 최대 145만7,500원을 지원하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된 경우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 월 분이며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가구 이상 145만 7,500원이다.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신분증 등을 지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 16일 기준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했고, 시는 현재 약 3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까지로,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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