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20% 가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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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20% 가산 부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3.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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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인천시의회 통과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 3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재활용 잔재폐기물 소각장 반입수수료 20% 가산 부과, 혼합폐기물 반입 제한, 반입폐기물 감시기능 강화, 시설소재지 외 군·구 반입수수료 10% 가산 부과 등 개정안이 17일 인천시의회 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재활용 잔재물 소각장 반입수수료 가산 부과와 관련,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은 재활용 선별장으로 반입,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을 선별하고 남은 잔재물은 쓰레기로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게 된다.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재활용 잔재물은 종량제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 이번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수도권매립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를 가산 부과하게 되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보다 2배 이상 지불해야 된다.

또 혼합폐기물 반입 제한 관련, 군·구가 청라, 송도 광역소각장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수거 되지 않은 혼합폐기물을 10% 이상 반입하는 경우와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5% 이상 반입하는 경우, 반입 차량은 일정기간 반입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종량제 봉투에는 재활용이 안되고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 배출해야 하고, 재활용품은 깨끗한 품목만 배출해야 한다. 소각장에는 소각대상 폐기물만, 재활용 선별장에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만 반입되도록 이 조항이 신설됐다.

반입폐기물 감시 기능 강화와 관련 개정 조례는 현재 청라 소각장은 주민지원협의체 요구로 주민감시요원 3인이, 송도 소각장은 반입요원 5명이 반입폐기물을 감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장이 감시요원을 추가로 위촉, 종량제봉투를 파봉 후 검사를 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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