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 '종교시설 주일예배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 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간 이격 거리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도 전했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으로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이다.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었다
이날 도는 영상예배 전환과 소규모 교회 종교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 조치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른 미 준수 교회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ㆍ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 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 예방조치(△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비치 △예배 시 이격 거리유지 △소독 여부) 5개 항목을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사 내용을 보면 이중 총 137개 종교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 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명령 미 준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와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