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예방차원 '종교시설 첫 행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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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예방차원 '종교시설 첫 행정명령' 조치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3.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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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자회견,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137곳 대해
3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집단감염 수도권 공동대응 영상회의,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사진=경기도]
집단감염 수도권 공동대응 영상회의,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사진=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 '종교시설 주일예배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 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간 이격 거리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도 전했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으로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이다.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었다

이날 도는 영상예배 전환과 소규모 교회 종교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 조치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른 미 준수 교회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ㆍ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 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 예방조치(△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비치 △예배 시 이격 거리유지 △소독 여부) 5개 항목을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사 내용을 보면 이중 총 137개 종교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 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명령 미 준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와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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