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 3만214명 서구민이 가입했으며 5만8천여 건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다.
단속알림 대상자는 차량 소유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인천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신청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이다.
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서구 홈페이지 또는 서구 주차관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실시간 단속 안내를 통해 운전자에게 미리 문자를 전송해 자진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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