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동구가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에 나선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 및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 및 업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외수입 지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세입징수과(☎032-453-2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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