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손소독제 수출한 일당' 검거...중부해경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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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손소독제 수출한 일당' 검거...중부해경 추격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3.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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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초부터 28일경까지... 9만4천 매 시가 13억 원 상당 중국으로 수출
[사진=중부해양경찰청]
[사진=중부해양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무허가 손소독제 13억 상당을 중국에 수출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손소독제를 불법으로 국내 제조·생산 및 유통한 A(남·44)씨 등 2명과 무역업자 B(남·56)씨를 약사법과 화학제품안전법(약칭), 부정경쟁방지법(약칭)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초부터 28일경까지 경기도 파주 도마 생산공장에서 손소독제 생산 장비와 원료인 이산화염소를 제공 받아, 총 12만8천 매(시가 18억 상당)를 불법으로 대량 생산, 이중 9만4천 매 시가 13억 원 상당을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중국 현지 유통업자들이 한국 손소독제가 높은 가격에도 없어서 못 파는 것을 알고 한.중 무역업자 B씨에게 한국산 손소독제를 수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B씨는 거래처인 A씨에게 손소독제 생산을 의뢰, A씨는 무허가 손소독제를 생산 및 납품을, 손소독제 공장을 운영 중인 C(남·46)씨는 생산 장비와 소독제 원료 이산화염소 공급을 담당, B씨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시장에서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 우리정부 마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해경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초, 중국 산동성, 요녕성에서 우리정부가 생산한 손소독제가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역 추적 끝에 지난 3일 이들을 검거하게 됐으며, 당시 보관 중인 무허가 손소독제 약 3만4천 개 시가 5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이 유통시킨 손소독제 구성 물질은 락스에 사용되는 살균·표백 성분의 이산화염소로 인체 접촉과 사용만으로 피부질환은 물론 기도와 점막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국과수에 감정의뢰 중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 같은 유사사례를 발견하면 관계 당국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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