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의회가 10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83조 및 인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강원모, 손민호, 유세움 시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7명 등 총 10명을 선임했다.
오는 4월 1일 위촉되면 2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필요시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이 기간 2019회계연도 인천시 일반ㆍ특별회계 및 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재무제표 등 결산전반을 검사한 후, 검사의견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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