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3월6일] 태극기, 국기로 정식 채택
상태바
[역사속의 오늘-3월6일] 태극기, 국기로 정식 채택
  • 김상옥 기자
  • 승인 2020.03.06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극기
                     태극기

[미디어인천신문 김상옥 기자] 1883년 3월 6일은 태극기의 탄생일이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고종 20년 '조선국기'로 정식 채택됐다.

고종 황제는 1882년 조선의 군주를 상징하는 어기(御旗)인 '태극 팔괘도'를 일부 변형해 만들었다.

1882년 5월 22일 조미 수호 통상 조약과 9월 박영효 등 일본 수신사 일행에 의해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발발하며 전국적인 만세 시위에 사용이후 항일 운동의 상징으로 각인됐다.

구한말에 탄생한 태극기는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공식 국기로 사용돼 왔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정식 국기로 남아있다.

▲태극기의 탄생 배경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청나라의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에서 "조선이 독립국이면 국기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되면서 부터다.

처음엔 청나라 마건충이 조선에 제안한 국기인데 청룡기 모양은 4개의 발을 가진 용 문양의 깃발이었다.

이는 청의 국기인 ‘황룡기’의 도안에 착안해 동쪽을 의미하는 색인 청색과 황룡기보다 적은 용의 발의 수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명목상으로만 "조선이 독립국"이라고 규정했을 뿐 사실상 청의 속국임을 나타내게 하려 했다.

미국 전권특사 슈펠트 제독은 조선이 청나라의 '황룡기'와 유사한 깃발을 게양한다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려는 자신의 정책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여겼다.

슈펠트는 조선 대표인 신헌과 김홍집에게 "국기를 제정해 조인식에 사용할 것"을 요구해 오게 된다.

▲최초의 태극기

태극기는 1882년 고종의 명을 받아 제작됐으며, 제작 과정에도 왕이 직접 참여했다.

국기의 모양은 백성을 뜻하는 흰색과 관원을 뜻하는 푸른색, 임금을 뜻하는 붉은 색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려넣은 것이다.

고종은 자신이 계승하고자 했던 정조의 군민일체(君民一體) 사상을 국기에 담아 표현하려 했다.

그러나 이 깃발은 일장기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김홍집은 “반홍반청(半紅半靑)의 태극 무늬로 하고 그 둘레에 조선 8도를 뜻하는 팔괘를 그리면 일본 국기와 구분이 될 것”이라고 건의한다.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김홍집은 역관 이응준에게 직접 배 안에서 태극기를 그려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같은 해 9월 박영효 등 수신사 일행이 일본에 파견되어 갈 때에도 일본의 증기선 메이지마루 배 안에서 태극기를 그려 사용했다.

▲태극기 문양이 갖는 의미

태극기는 <주역>의 계사상전(繫辭上傳)에서 나와 있는 태극→양의(兩儀)→사상(四象)→팔괘(八卦)라는 우주 생성론을 나타내는 태극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선의 태극 팔괘도는 복희 선천 팔괘(伏羲先天八卦)가 아닌 문왕팔괘(文王後天八卦)이다.

원이 나타나는 태극은 만물을 생성시키는 근원을 의미하며 사고의 개입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행위를 의미하는 무아전위(無我全爲)의 우주일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상징한다.

원 안의 모양은 음양 양의를 나타나고 4괘는 팔괘(八卦)를 대표하는 사정괘(四正卦)를 나타낸다.

또한 그 하효(下爻)와 중효(中爻)로 태양(太陽)·소음(少陰)·소양(少陽)·태음(太陰)이라는 사상(四象)도 나타낸다.

▲태극기의 역사와 오늘날

1897년(광무 원년) 10월 12일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기존의 태극기를 그대로 대한제국의 국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발발하며 전국적인 만세 시위에 태극기가 사용되면서 태극기는 항일 운동의 상징으로 각인됐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도 태극기를 사용했으나 임정 수립 초기에는 태극기를 국기라 칭하지는 않고 단체의 깃발로 사용했다.

한국의 국기를 ‘태극기’ 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직전인 1942년의 일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과 함께 태극기 사용이 자유로워졌고, 태극기는 광복 해방된 한국의 국기로서 1946년 1월 14일부터 사용됐다.

이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태극기는 국기로 공식 제정된다.

 

 

 

*출처: 한국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