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3월 5일] 국제적 'NPT조약' 발효...핵과 핵무기 확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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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3월 5일] 국제적 'NPT조약' 발효...핵과 핵무기 확산방지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03.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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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오늘은 1968년 7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되고 1970년 3월 5일 정식으로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NPT)’이 발효된 날이다.

이 조약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를 갖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 또는 ‘NPT 조약’은 약칭이다.

NPT 체제 현황
NPT 체제 현황

▲ 내용

NPT 평가회의는 1970년 조약 발효 후 매 5년마다 개최되고 체결 당시 효력기한을 둘러싼 논란을 반영해 발효 25년 후 연장회의를 개최해 ▲무기한 연장 ▲기한부 단수 연장 ▲기한부 복수 연장 가운데 가입국의 단순과반수로 결정한다.

제10조 2항에 의거 1995년 NPT 연장회의가 뉴욕에서 열리며 조약 당사국 전원합의로 NPT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NPT는 항구적인 조약으로서 우리나라는 1975년 86번째로 정식비준국으로 되어있다.

전문과 본문 11개 조로 되어있고 미국과 소련 주도로 성립되어 중국·영국·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의 핵무기 독점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여타 가맹국의 핵무기 개발·도입·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5개 핵보유국은 제3국으로의 핵무기와 기폭 장치의 이양을 할 수 없으며 가입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금지되고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야 하고 핵보유국은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만이 요구되어 ‘불평등조약’ 이라는 점과 협약 위반 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부속 기관

NPT조약 제3조 2항에 ‘핵무기 비 보유국으로 이전되는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의 시행을 위해 1971년 부속 기관인 쟁점위원회가 설립되어 매년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비엔나 주재 영국대표부가 사무국(POC)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5년 10월 이 위원회에 가입했다.

회원국들은 매년 이 위원회를 통해 NPT 비회원국인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의 수출허가 실적을 보고하는 등 정보를 교환한다.

위원회의 수출통제 품목은 ▲핵물질 ▲원자로 및 부속장비 ▲원자로용 비핵물질 ▲재처리 시설 ▲핵연료 가공시설 ▲농축시설 ▲중수 및 관련 생산시설 등이 있다.

▲ 북한의 NPT

북한은 1985년 가입했으나 IAEA가 임시핵사찰 이후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반발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가 같은 해 6월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에 따라 탈퇴를 보류했다.

이후 2002년 말부터 불거진 북한 핵개발 문제로 2003년 1월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핵 보유국 및 핵 개발국 현황
핵 보유국 및 핵 개발국 현황

▲조약의 한계

몇몇 국가는 NPT조약에 문제점을 이용 핵보유 국가와 비핵국가 사이에서 이익을 추구 핵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는 실정으로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란, 태국, 브라질, 독일 등은 핵개발에 의혹을 받고 있다.

NPT는 핵국가와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 구도 위에 세워진 조약이나 핵확산을 막기 위해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절대 금지되고 안전조치제도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한다.

다수 비핵국가들은 이 조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평화적 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으나 핵보유 국가들은 안전조치라는 명목으로 비핵국가들의 모든 연구 활동을 감시하고 자국들이 보유한 핵 무기의 감축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출처: 위키백과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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