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3월10일]"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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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3월10일]"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헌법재판소 결정
  • 김철한 기자
  • 승인 2020.03.10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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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김철한 기자] 2017년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2018년 2월 24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2017년 12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2017년 5월 9일 화요일로 일정이 변경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1952년 2월 2일 ~ )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노동 문제 등 정권 초기부터 국민들의 퇴진 요구가 이어졌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미르ㆍ케이 스포츠재단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의혹이 ‘한겨레’ 등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2016년 9월부터 ‘탄핵정국’이 시작되었다.

그해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입수해 '대통령 연설문 등 44개 문건이 확인됐다'고 밝히는 등 최순실의 국정개입 정황을 자세히 보도한 이후 첫 촛불집회가 개최되면서 국민들의 탄핵 요구는 더 커져갔다.

2016년 11월 14일 여야 합의로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특검팀은 90일간의 조사를 통해 ◆삼성 그룹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이 지배하는 코어 스포츠 계좌로 송금받거나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 비용 등을 대신 지급받고, 미르ㆍ영재 재단 등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433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그중 실제 약 300억 원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사실과 ◆안종범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최순실의 측근인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 ◆현대차 등 15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강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최순실에게 총 47회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확인했다.

▲탄핵

2016년 12월 3일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등 야 3당 의원 171명의 서명으로 대통령 탄핵소추 안이 발의됐다. 

소추 안에는 ◆최순실의 국가정책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대기업 강제 모금 ◆세계일보 사장 해임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5가지 헌법 위반 사항이 명시됐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헌법 준수의무를 위배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했고,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위기관리를 하지 못하고 행적을 밝히지 않는 것 역시 헌법 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행위로 지적했다. 

또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 모금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모금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그랜드 코리아 레저) 등 법률 위반 행위도 형법상 뇌물죄(형법 제129조 제1항)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로 판단했다.

이 탄핵 소추 안은 12월 9일 불참 1명, 기권 2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으로 국회에서 가결됨으로써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세계일보 사장 인사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에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 그리고 최고 군 통치자로서 전반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로 헌법상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명백한 생명권 보호 침해를 규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의 파면을 결정했다.

*출처: 다음 백과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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