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초·중·고생 교육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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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초·중·고생 교육비 신청하세요"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3.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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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134,000원, 학용품비 72,0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212,000원, 학용품비 83,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339,200원, 학용품비 83,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 ‧ 수업료, 교과서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에게 고교 학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이 기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혹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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