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운영... 집값 담합 예방·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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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운영... 집값 담합 예방·계도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3.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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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예방업무 및 인력 지원
수요조사 거쳐 수원시 등 8개 시 시행... 상반기 18명 운영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경기도시공사]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경기도시공사]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과 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도는 올 상반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 하고 하반기에는 2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도우미 채용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97명, 부동산 전공 청년 5명 등 총 132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갖였으며 도우미 채용 및 보수는 도가 지원하고 수원시 등 8개 시에서는 도우미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맡는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2020년 첫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원 시·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확대를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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