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올해 접경지역 어업인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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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올해 접경지역 어업인도 받는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2.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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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오는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2020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접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2020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는 기존 섬 지역과 함께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 총 9개 시·도 349개 읍·면·도(島)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천지역 사업대상 도서는 서구 1곳, 강화군 8곳, 옹진군 22곳 등 31곳으로 세어도, 석모도, 교동도, 불음도, 모도, 신도 장봉도,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덕적도, 문갑도, 자월도, 대이작도, 영흥도 등이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 어가당 연 70만 원 직불금이 지원되며, 신청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의무거주요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안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조건불리지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에서 ‘조건불리지역’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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