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오는 28일부터 '파워서핑'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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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오는 28일부터 '파워서핑' 음주단속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2.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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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 법령 시행...
[사진=해양경찰청]
[사진=해양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종면허 효력상실 조항 삭제 등 국민편의 증진 부분과 음주 조종금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 전에는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했으나, 효력정지로 개선되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안전교육만 받으면 면허증이 갱신된다.

또 최근 패들보드 수요 증가를 반영, 완화된 등록기준을 적용받는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대상에 서프보드, 윈드서핑 외에 패들보드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음주 조종금지와 무면허 조종금지 조항 적용을 받지 않던 신종 수상레저기구인 모터 형태의 추진기를 단 파워서핑 안전관리도 가능해졌다. 단 파워서핑 조정면허는 5마력 이상이 대상이다.

술에 취한 상태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대상자 범위를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고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500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 출항을 통제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상레저안전법령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함께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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