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수산청이 오는 3월 2~10일까지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기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올 1분기에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같은 기간 중에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1ℓ당 345.54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혼합유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 함유량으로 산정,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인천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유류세보조금 지급관련 목적외 사용 등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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