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애뜰에서 행사 집회 등' 잠정 사용 중단...오는 4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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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애뜰에서 행사 집회 등' 잠정 사용 중단...오는 4월30일까지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02.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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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사용금지기간 연장될 수도
개인 산책 운동...가능
[사진=인천시청]
[사진=인천시청]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청 앞 광장에 조성된 다중이용시설인 ‘인천애뜰’의 잠정 사용중단(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사용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단조치의 대상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 집회 등이다.

다만 개인(개별) 단위 산책, 운동 등을 하는 행위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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