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토지분양 피해 우려'...수원 성남 용인 부동산 급등에 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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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토지분양 피해 우려'...수원 성남 용인 부동산 급등에 편승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2.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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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수정구 상적동 일대 기획부동산 행위 포착 밝혀
2월 중, 부동산 편법분양 및 거래 불법행위 대책 발표 예정
성남시 수정구 일대 임야[사진=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일대 임야[사진=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최근 ‘수원·용인·성남’ 등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관련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등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2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분양하므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 될 수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에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제한과 토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있다.

도는 얼마전 도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 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천800여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또 다시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 불법·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되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 2월말 안에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텔레마케터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개발 호재 등을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의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분양 토지의 개발 가능여부 및 행위제한 등을 확인해보고 결정을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벌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등 2천8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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