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 2월 26일]‘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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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 2월 26일]‘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환기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2.2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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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세 모녀 3법'으로 불리는 3개 개정안 국회통과
현실적 사회 지원한계.. 보다 확대된 지원 필요 대두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2014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에서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 주인에게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 현금 70만원을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 사건 개요

세 모녀가 남긴 메모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세 모녀가 남긴 메모 [사진=서울지방경찰청}

당시 60세인 박 모씨는 35세 큰딸 김 모씨와 32세 작은딸 김 모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인근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으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다.

원인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부담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12년 전 방광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박씨가 사실상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사건 발생 1달 전 넘어지면서 몸을 다쳐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실의에 빠져 사건이 발생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생활고로 고민하던 끝에 집세 및 공과금인 70만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일가족이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때 박씨 가족이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역시 박씨 가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서에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집 주인에게 쓴 메모가 있었다.

▲ 세 모녀의 가계부, 작은딸

송파 세 모녀의 가계부
송파 세 모녀의 가계부

이들의 생활 가계부를 보면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안타까운 뿐이다.

라면, 소세지, 오뎅, 식빵, 프리마, 후랑크, 소주와 같은 대체로 1~2천 원대의 저렴한 품목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그 와중에도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씽크대 마개, 월세와 공과금과 같은 것을 꾸준히 밀리지 않고 납부한 것을 보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던 사람들이 었다고 판단된다.

사건 이후 ‘MBC 리얼스토리 눈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작은딸의 행적과 작품에 관한 내용을 방영했다.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그 실력도 프로급 수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품인 습작 노트 수십 권 중에는 작은딸이 참여한 동인지도 있었다.

▲ 사회복지 사각지대

송파 세 모녀가 살던 방 모습
송파 세 모녀가 살던 방 모습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이 자살하기 3년 전 관공서로 복지 지원을 타진했으나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재신청을 하지 않고 생활해 왔다.

이는 30세 성인에 대한 추정소득이 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정부에선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며 꼬박꼬박 공과금을 제때 내왔기 때문에 당시 관할 기관인 송파구청에서는 세 모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왜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박씨 가족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과 자존심 문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했더라도 어머니 박씨가 식당에서 일할 당시 월 120만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고 큰딸의 질병인 당뇨와 고혈압은 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의 병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머니가 다치는 바람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은딸이 유일하지만 이 경우 가족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2명인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제도의 허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 계층으로 구별된 사람들만을 돕는 ‘선별적 복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행정자료의 전산화가 잘 되어있어도 각 자료의 유기적 연결은 안 되어 있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든 자료들을 수혜자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한다.

▲ 세 모녀 3법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4년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되었다.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비를 통합 지원이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으로 나눠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 부양의무자 월 소득 인정 액 기준을 올리는 내용,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도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긴급복지지원법에는 긴급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확대하고 대상 선정자에 대한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보장급여 법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이용해 위기 가구를 찾도록 했다.

세 모녀법은 9개월을 끌다가 제정되었지만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정된 세 모녀법에 따르면, 여전히 세 모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정부대책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사회적 약자들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조금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과 같이 사회적 약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하기 위함이다.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250억 원을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고 밝히고 올해부터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정부 24’를 통해 사전 동의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이미 받고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 자격확인이 필요한 혜택 등으로 나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 층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모바일 환경에도 시스템을 구현토록 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바로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체계를 마련한다.

*출처: 위키 백과 / 나무 위키 /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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