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수원 안양 의왕 정부 아파트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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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수원 안양 의왕 정부 아파트 대출규제
  • 차흥빈 기자
  • 승인 2020.02.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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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급상승 부동산조정지역 의결
아파트 2배오른지역도 있어
경기도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이 급상승 정부가 대출규제에 나섰다.
경기도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이 급상승 정부가 대출규제에 나섰다.

 

정부가 21일자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수원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의 아파트 급상승이 이루어졌다.

 특히, 수원 권선·영통·팔달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고,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 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주택을 2020년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등 장기 특약 공제 적용을 받는다.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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