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강력 대응'
상태바
인천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강력 대응'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2.20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2001년 6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일 시에 따르면 일부 화물운수사업자가 주유소와 공모해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결제, 타유종을 구입하는 행위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에 따른 계도와 부정수급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연중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주유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간 불일치,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및 탱크용량 초과주유 등 주유패턴을 분석, 의심주유소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화물차주는 부정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위반횟수에 따라 6개 월 또는 1년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할 계획이다.

 또 공모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거래정지처분 등 행정처분과 일명 ‘카드깡’ 등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