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에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상태바
“유기동물에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2.19 2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올해 2월부터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확대 시행
임시보호 가정 사료·용품 및 수의사 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는 현재 추진 중인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올해 2월 부터, 도내 4개 시·군 직영 동물 보호센터까지 확대시행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부터 화성시 마도면 소재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확대 조치로 임시보호제가 시행되는 곳은 수원·용인·고양·양평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 등 총 5곳이 운영된다.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게는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와 관련용품 등을 지원하고 센터 수의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도 제공된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희망 시 입양도 가능하다.

도는 이번 임시보호제 확대시행으로, 더 많은 유기동물들이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평소 유기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었으나 입양을 통한 무기한 돌봄이 부담되던 분들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임시보호제를 통해 봉사와 생명 보호의 기쁨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문의 :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031-8008-6721~5) / 직영 동물보호센터(수원: 031-228-3317, 용인: 031-324-3467, 고양: 031-8075-4602, 양평: 031-770-233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