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안산시 관내 ‘아동 동거가구’ 주거안정 지원
상태바
경기도시공사, 안산시 관내 ‘아동 동거가구’ 주거안정 지원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2.18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18세 미만 아동 동거거주 가구대상...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접수.. 시중 30% 수준, 최장 20년 거주가능
경기도시공사 수원본사[사진=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수원본사[사진=경기도시공사]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시공사와 안산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동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시범공급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산시내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 한 후 개보수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도보 통학이 원활하고 공원과 대형마트 등의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1개동 8호 주택을 선정했다.

신청 대상은 만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안산시 관내 거주중인 무주택 가구로 전년 도시생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로 해당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이번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에도 아동주거 빈곤가구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적극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 안산시청 홈페이지(www.ansan.g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